「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1-1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85호
개정이유 —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에 따라 관광진흥법상의 각종 수수료의 납부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수수료의 카드 납부제도 근거 마련
1) 관광진흥법상의 각종 수수료 납부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수수료의 납부를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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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수료의 카드 납부제도 근거 마련
1) 관광진흥법상의 각종 수수료 납부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수수료의 납부를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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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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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2
- 예고 종료2009-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