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7
- 공포
- 2010-08-17
- 시행
- 2010-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41호
개정이유 — 호텔업 중에서 업종의 성격상 등급결정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는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에 대해 등급결정신청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폐광지역 카지노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영업장 면적 당 최대 수용인원을 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를 이행하려는 것임.
- 가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 대상 완화 (1)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은 업종의 성격과 규모에 있어서 등급결정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등급심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을 등록한 자는 등급결정 신청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함.
- 나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보완 (1) 폐광지역 카지노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영업장 면적 당 최대 수용인원을 정하려는 것임 (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는 영업장 질서유지와 고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입장가능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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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 대상 완화
(1)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은 업종의 성격과 규모에 있어서 등급결정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등급심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을 등록한 자는 등급결정 신청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함.
나.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보완
(1) 폐광지역 카지노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영업장 면적 당 최대 수용인원을 정하려는 것임
(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는 영업장 질서유지와 고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입장가능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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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8
- 예고 종료2010-04-07
- 공포2010-08-17
- 시행2010-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