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1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65호
개정이유 —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의 합리화 및 행정처리기한, 서식 등 민원절차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발급대상의 범위를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모계혈족 포함)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신청서를 장애인 본인ㆍ보호자용별지 제13-1호
과 장애인 단체ㆍ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용(별지 제13-2호)으로 분리하며, 사진제출의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함.
-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 중 공통기준에서 제외된 장애인복지시설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분명히 함.
- 다
행정처분기준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행위에 대한 시간적 기준 및 가중ㆍ감경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 라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의 발급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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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발급대상의 범위를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모계혈족 포함)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신청서를 장애인 본인ㆍ보호자용(별지 제13-1호)과 장애인 단체ㆍ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용(별지 제13-2호)으로 분리하며, 사진제출의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함.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 중 공통기준에서 제외된 장애인복지시설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분명히 함.
다. 행정처분기준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행위에 대한 시간적 기준 및 가중ㆍ감경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라.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의 발급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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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0
- 예고 종료2009-05-11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