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51호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신규 고용창출 규모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374호, 2009. 1. 30. 공포, 2009. 7. 3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위함. 한편, 관세감면 등 신청인에 대한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투자신고서 등 서식을 보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기 위함.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부품ㆍ소재 기업에 대한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 확대 (2) 지자체가 외국인학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고용 창출 규모 기준 신설 (4)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기준 신설 (5)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위임사항 신설
-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신청인에 대한 서류제출 부담 경감 (2) 외국인투자신고 등 서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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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2
- 예고 종료2009-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