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105호
개정이유 —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도록 하여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경영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임.
- 가
전자적 서류보존방법 등의 도입 (1)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작성 등의 방법이 서류문서로 되어 있어 지식정보화 시대의 정보처리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고 있음. (2)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작성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서류보존방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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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적 서류보존방법 등의 도입
(1)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작성 등의 방법이 서류문서로 되어 있어 지식정보화 시대의 정보처리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고 있음.
(2)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작성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서류보존방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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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2
- 예고 종료2009-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