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5-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22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업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476호, 2009. 3.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과기준을 새로이 정함. <참고사항> 이 개정령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령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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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1
- 예고 종료2009-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