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8
- 공포
- 2012-01-25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66호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농수산물유통공사법」개정(법률 제10932호,‘11.7.25공포,’12.1.26시행)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뀜에 따라 공사의 명칭을 바꾸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용어 및 문장 정비 “얻어야”를 “받아야”로,“교부”를 “지급”으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율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 함(안 제13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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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5-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7
- 예고 종료2011-11-28
- 공포2012-01-25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