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9
- 공포
- 2020-03-10
- 시행
- 2020-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호
개정이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님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6791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변경
법 제18조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 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 시 25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별표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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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변경)
- 법 제18조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 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 시 25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별표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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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0
- 예고 종료2020-02-19
- 공포2020-03-10
- 시행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