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1
- 공포
- 2009-05-28
- 시행
- 200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69호
개정이유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법률 제4368호)됨에 따라 향후 설치될 구조조정기금의 시행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가구조조정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자산의 우선순위 규정)
- ○구조조정기금이 우선 인수할 수 있는 부실자산을 명확히 규정
- 나부실자산 인수대금을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
부실자산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기관과의 협의하에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부실채권 등 인수ㆍ정리 목적으로 출ㆍ투자한 회사의 업무를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으로 부실채권 등 인수ㆍ정리 목적으로 출ㆍ투자한 회사에 대한 업무를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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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조조정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자산의 우선순위 규정)
○ 구조조정기금이 우선 인수할 수 있는 부실자산을 명확히 규정
나. 부실자산 인수대금을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부실자산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기관과의 협의하에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다. 부실채권 등 인수ㆍ정리 목적으로 출ㆍ투자한 회사의 업무를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으로 부실채권 등 인수ㆍ정리 목적으로 출ㆍ투자한 회사에 대한 업무를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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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4
- 예고 종료2009-05-11
- 공포2009-05-28
- 시행20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