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7
- 공포
- 2014-03-24
- 시행
- 2014-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을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함으로써 채무자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이들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 추가안 제2조제13호ㆍ제16호ㆍ제26호ㆍ제27호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을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추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를 촉진함.
-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령용어 등 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682호, 2011. 5. 19. 공포ㆍ시행)내용 등을 반영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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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 추가(안 제2조제13호ㆍ제16호ㆍ제26호ㆍ제27호)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을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추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를 촉진함.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령용어 등 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682호, 2011. 5. 19. 공포ㆍ시행)내용 등을 반영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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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7
- 예고 종료2014-01-27
- 공포2014-03-24
- 시행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