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8
- 공포
- 2015-09-22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149호
개정이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캠코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279호, 2015.3.27 공포, 2015. 9.28 시행)됨. 이에 따라 개정법상 기타 공공단체 등 추가적인 자료요청 대상기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자료요청 대상기관 중 기타 공공단체의 지정(안 제21조의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캠코가 자료제공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특정함으로써 자료제공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료제공 요청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3-24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8
- 예고 종료2015-07-28
- 공포2015-09-22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