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14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3
- 공포
- 2009-08-11
- 시행
- 2009-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49호
개정이유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절차와 평가인정 받은 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의 절차를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또한 현행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내대학설치 사업장의 범위와 입학 대상도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에 따라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가학습계좌 운영업무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신설
- 나
법 제23조제3항에서 위임한 평가인정의 절차 등 규정 (1)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그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평가인정 신청서를 제출 받은 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평가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다
법 제23조제4항에서 위임한 시정명령의 기간과 절차 규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이 평가인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개월 이내의 개선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내용을 통보함 (2) 시정명령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함 (3) 평생교육기관의 위반행위로 인해 학습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평생교육기관이나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음 (4)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라
평가인정 및 그 취소 시 관보 게재나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함
- 마법 제24조제1항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 요건을 규정
- 바
법 제32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장의 범위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여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의 사업장으로 규정
- 사사내대학 설치계획서 제출을 개교예정일 9개월 전까지로 조정
- 아
사내대학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인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재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자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한 교사를 임대도 허용
- 차
사내대학의 학년도를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카사내대학 입학 대상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에서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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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4
- 예고 종료2009-06-03
- 공포2009-08-11
- 시행2009-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