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9-52호
개정이유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9661호, 2009. 5. 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려는 것임.
- 가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시행령 제3조
- 나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의2
- 다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기준시행령 제3조의3
- 라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12조
- 마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의 범위시행규칙 제2조제2항
- 바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고시 절차시행규칙 제4조의2
- 사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의 연장사유시행규칙 제4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시행령 제3조)
나.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의2)
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기준(시행령 제3조의3)
라.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12조)
마.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의 범위(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바.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고시 절차(시행규칙 제4조의2)
사.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의 연장사유(시행규칙 제4조의3)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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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3
- 예고 종료2009-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