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6-05
- 의견제출 마감
- 2009-06-25
- 공포
- 2009-07-27
- 시행
- 2009-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90호
개정이유 — 세계적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 공적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으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구체화하고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와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설치ㆍ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전문성 요건
1) 공적자금 운용과 회수에 있어 공정성ㆍ투명성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요구되는 경제ㆍ법률ㆍ회계ㆍ금융전문가로서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임.
2) 1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1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부교수급 이상 연구자, 해당 분야의 행정부ㆍ국회사무처 등에서 2급 이상의 공무원이었던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자격소지 후 15년 이상 행정부 등에서 근무한 사람 등으로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정함.
3) 이렇게 민간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구체화하게 되면, 공적자금 운용ㆍ회수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전문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ㆍ공정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 및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
1)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개정법률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매각심사소위원회와 공적자금 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함.
2)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3명이 참여하고, 매각심사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2명이 참여하며, 각 소위원회에 위원장이 별도로 위촉하는 전문가들과 위원회 사무국장이 위원으로 각각 참여하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각 소위원회의 분과별 심사결과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위원회의 심사과정의 전문성ㆍ공공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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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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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5
- 예고 종료2009-06-25
- 공포2009-07-27
- 시행200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