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1-05
- 공포
- 2016-03-29
- 시행
- 2016-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295호
개정이유 —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에서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과 체결하여 관리중인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MOU’)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MOU 제도개선 사항 중 MOU 완화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수익성지표의 관리를 비용통제적 관점에서 결과중심의 관리로 전환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정부등이 금융기관에 대한 보유지분율,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MOU 완화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수익성 지표 3가지 중 일부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5
- 예고 종료2016-01-05
- 공포2016-03-29
- 시행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