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1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06호
개정이유 — 자동차 촉매제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 법률이 공포(`08. 12. 31.)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
개정법률 제74조 및 제74조의2에서,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기준, 검사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자동차 촉매제와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삭제 (1)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맞는지 검사방법 등 (2)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절차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
- 나‘08.12.3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ㆍ공포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문구 수정
- 다
‘08.12.3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ㆍ공포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은 촉매제 사용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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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법률 제74조 및 제74조의2에서,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기준, 검사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자동차 촉매제와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삭제
(1)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맞는지 검사방법 등
(2)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절차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
나. ‘08.12.3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ㆍ공포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문구 수정
다. ‘08.12.3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ㆍ공포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은 촉매제 사용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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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8
- 예고 종료2009-06-11
- 공포2009-06-30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