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0-01-06
- 공포
- 2010-03-26
- 시행
- 2010-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22호
개정이유 —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1대 자동차로 인증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에서 처리하는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등 민원성 업무의 부담을 줄여 교통환경분야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시험검사와 더불어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인증생략 및 검사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 가
해외에서 이삿짐으로 반입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인증면제 대상으로 확대함.
- 나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위임대상에서 자동차의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인증생략, 수시검사 및 결함검사에 관한 업무를 삭제함.
- 다
한국환경공단 위탁대상에서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인증생략, 수시검사 및 결함검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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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에서 이삿짐으로 반입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인증면제 대상으로 확대함.
나.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위임대상에서 자동차의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인증생략, 수시검사 및 결함검사에 관한 업무를 삭제함.
다. 한국환경공단 위탁대상에서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인증생략, 수시검사 및 결함검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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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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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17
- 예고 종료2010-01-06
- 공포2010-03-26
- 시행201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