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6-29
- 공포
- 2009-08-31
- 시행
- 2009-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예비군지휘관 선발 시 야기된 민원 및 신체검사 대리신검, 우발공석으로 발생한 지휘공백 방지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지휘관 선발 합격자 발표 이후(5월ㆍ10월) 의원면직ㆍ사망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역 예비군중대장의 지휘공백 방지를 위해 예비공석 선발 근거 신설 나. 지상 전술경험에 의한 업무수행 측면 및 군 간 형평성을 고려 예비군지휘관 선발 응시병과에 해ㆍ공군 헌병병과 추가 다. 응시원서 제출 전 신체검사 실시로 본인 확인이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대리 신체검사 사례 발생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체검사 시기개선 라. 각 군 현역 근무평정서상의 평가요소가 서로 달라(육군 40개, 해군 12개, 공군 10개) 현역 근무성적 평가시 군 간 형평성이 없어 평가방법을 통일하기 위해 ‘근무성적 평가 방법’ 및 ‘현역복무실적 배점’ 개선 마. 예비군 정책분야에 장기간 근속자는 선발시험 없이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이 활용실적이 없고 국회 등 대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폐지 바. 기타 선발업무에 적합하게 공고기간 개정, 병과 명칭 개정, 응시연령 수정 등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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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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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9
- 예고 종료2009-06-29
- 공포2009-08-31
- 시행2009-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