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6-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85호
개정이유 — 「도서관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528호, 2009. 3.25.)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함.
- 가
「도서관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이행성과의 점검 등의 내용을 보완함.
- 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제작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본하는 ‘디지털 파일’의 종류와 선정절차 등을 명시함.
- 다
웹사이트, 웹문서 등「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 종류ㆍ형태, 수집 및 보상절차 등을 마련함.
- 라
납본 및 수집되는 도서관 자료의 선정, 종류ㆍ형태 및 보상금액 산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조항을 마련함.
- 마
사립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의 변경 등록 및 폐관 등의 절차를 마련함.
- 바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농산어촌지역 주민을 추가함.
- 사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 등에 두는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아
자료를 납본한 자가 보상청구 시 제출하는 도서관자료제출서와 보상청구서의 서류를 도서관자료납본ㆍ보상청구서로 통합하여 간소화(일원화)함.
- 자
종전의 문고를 갈음하여「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으로 ‘작은도서관’을 규정함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신청 및 변경(폐관) 신고 등 관련 별지서식을 변경하고, 디지털파일 납본 및 온라인 자료 수집 등의 관련 서식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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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0
- 예고 종료2009-06-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