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4-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 (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2024.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대체역 심사위원회 1개 과는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기획과와 심사운영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공정한 신체등급 판정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운영지원과와 병역판정검사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운영지원과 명칭은 검사지원과로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인력 3명(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병무청 송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병무청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병무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관리운영 직군 정원 3명(9급 3명)은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방호직렬 정원 1명 (9급 1명)과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은 행정직렬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정원 감축, 부서 사무 조정, 총액인건비제 인력의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려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통합활용정원에 따른 정원 감축 반영
병무청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과 소속기관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을 줄이는 직제(대통령령)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국정과제·정책현안 추진 인력으로 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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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2항·제3항(중앙병역판정검사소 과 명칭)
변경 전
운영지원과 및 병역판정검사과를 두고, 운영지원과장이 사무를 분장
변경 후
운영지원과를 검사지원과로 바꾸고, 검사지원과장이 사무를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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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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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맡은 일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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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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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2
- 예고 종료2024-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