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67호
개정이유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안)>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폐지(‘09. 4. 1.)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관련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도 위탁시행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중 유기축산물 전환기간을 국제기준의 수준에 맞게 보완하고 농업용수 수질기준 중 총 질소(T-N)와 총 인(T-P)은 작물의 영양성분임을 감안하여 수질기준의 적용을 제외하는 등 영농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부실인증 방지와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인증업무 규정에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심사를 하고 인증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업무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관련조항을 삭제 (1)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위원회 구성, 운영세칙 등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나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대학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마련 (1)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에 한정함으로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2)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까지 확대함으로서 농업인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안)>
- 가
유기축산물의 전환기간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 (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일정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산란계ㆍ오리 알 등에 대한 전환기간의 기준이 Codex 기준보다 높음. (2) 산란계 및 오리 알 등에 대한 전환기간을 Codex기준 수준에 맞도록 보완하고 메추리알에 대한 기준도 추가
- ○
육계(식육) 전환기간:(현행) 입추 후 출하시까지, 최소 6주 이상 → (개정) 입추 후 출하시까지, 최소 3주 이상
- ○산란계 및 오리 알 전환기간:(현행) 입식 후 5개월 →(개정)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3개월 추가
- 나
농업용수 수질기준 중 총 질소(T-N) 및 총 인(T-P) 항목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수질기준을 완화 (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중 수질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Ⅳ등급(농업용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 질소, 총 인 및 질산성 질소는 작물의 영양성분임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영농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유기물량을 나타내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의(COD)의 경우 계절별로 변동폭이 있어 측정시기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하천ㆍ호소수 수질기준 중 총 질소 및 총 인과 지하수의 질산성 질소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절별로 외부환경 등에 의해 변동폭이 있을 수 있고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의(COD)의 경우 Ⅴ등급이상 기준을 인정하도록 함.
- ○
(현행) 하천ㆍ호소수의 생활환경기준 및 지하수의 수질기준:Ⅳ등급이상 → (개정) 하천ㆍ호소수의 질소ㆍ인 및 지하수의 질산성 질소는 적용배제, COD의 경우 Ⅴ등급까지 인정 (3) 수질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함.
-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보완함. (1) 인증심사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에 관련한 전문 지식이 확보되어야 하고, 인증심사의 공정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경험이 많은 자 등으로 하여금 인증의 적부를 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음.
- ○
인증품의 품질제고를 위해 인증심사원이 연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농가수 정하여 사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2)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
인증기관은 법인으로서 인증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갖추도록 함.
- ○
인증심사원에게 인증심사 등과 관련하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함.
- ○
인증심사원의 심사결과보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를 인증심의관으로 위촉하거나 관련분야 종사자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인증품의 품질제고를 위해 인증 받은 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
인증심사원이 연간 관리할 수 있는 인증농가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증심사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인증기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
- 라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마련함. (1)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부실인증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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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2
- 예고 종료2009-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