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8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31호
개정이유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735호, 2009. 5.27.)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관리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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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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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7-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8
- 예고 종료2009-07-08
- 공포2009-12-30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