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19
- 의견제출 마감
- 2006-06-08
- 공포
- 2006-06-30
- 시행
- 200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151호
개정이유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
정부 또는 항만공사는 항만운송사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에 대한 근로조건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시정권고, 특별근로감독의 요청, 항만시설임대기간의 단축,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나
항만운송사업자등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는 정년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급개월 수에 항만별 평균임금 월액을 곱한 금액을 생계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되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함.
- 다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여 환수함.
- 라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 ???원은 ???부,항운노동??합,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이용자등을 대표 하는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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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 또는 항만공사는 항만운송사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에 대한 근로조건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시정권고, 특별근로감독의 요청, 항만시설임대기간의 단축,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항만운송사업자등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는 정년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급개월 수에 항만별 평균임금 월액을 곱한 금액을 생계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되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함.
다.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여 환수함.
라.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 ???원은 ???부,항운노동??합,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이용자등을 대표 하는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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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9
- 예고 종료2006-06-08
- 공포2006-06-30
- 시행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