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1
- 공포
- 2011-07-28
- 시행
- 2011-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10호
개정이유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일부 개정법률안이 법률 제10675호로 개정ㆍ공포(2011.5.19)됨에 따라 일부 개정된 법률의 개정(신설)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개정법률 조항을 시행령의 인용조문에 반영 개정안 제3조 및 제4조 제1항
1) 법 제6조 제1항을 삭제하고 법 제6조의2를 개정(신설)하는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법률개정 조항 인용조문 중 ”법 제6조 제1항”을 “법 제6조의2 제3항”으로 일부 개정하여 이를 반영(안 제3조)
2) 법 제7조를 삭제하고 법 제7조의2를 개정(신설)하는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법률개정 조항 인용조문 중 ”법 제7조 제1항”을 “법 제7조의2 제2항”으로 일부 개정하여 이를 반영(안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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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법률 조항을 시행령의 인용조문에 반영 개정(안 제3조 및 제4조 제1항)
1) 법 제6조 제1항을 삭제하고 법 제6조의2를 개정(신설)하는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법률개정 조항 인용조문 중 ”법 제6조 제1항”을 “법 제6조의2 제3항”으로 일부 개정하여 이를 반영(안 제3조)
2) 법 제7조를 삭제하고 법 제7조의2를 개정(신설)하는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법률개정 조항 인용조문 중 ”법 제7조 제1항”을 “법 제7조의2 제2항”으로 일부 개정하여 이를 반영(안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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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1
- 예고 종료2011-06-21
- 공포2011-07-28
- 시행201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