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7-13
- 공포
- 2010-01-26
- 시행
- 2010-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9-60호
개정이유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구역 변경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범위를 이에 맞게 정비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범위를 “읍ㆍ면ㆍ동”에서 “동ㆍ리”로 변경
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축소 지정하게 됨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기대됨.
- 나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 변경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범위와 조림 및 육림 금지 지역의 거리가 상이하므로 이를 맞게 정비
2) 조림 및 육림 금지지역이 축소됨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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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구역 변경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범위를 이에 맞게 정비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범위를 “읍ㆍ면ㆍ동”에서 “동ㆍ리”로 변경
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축소 지정하게 됨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기대됨.
나.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 변경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범위와 조림 및 육림 금지 지역의 거리가 상이하므로 이를 맞게 정비
2) 조림 및 육림 금지지역이 축소됨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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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22
- 예고 종료2009-07-13
- 공포2010-01-26
- 시행201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