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7-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93호
개정이유 —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관광편의시설업중 ‘한옥체험업’이 신설되고,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ㆍ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수료의 금액을 실비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권자 규정 및 변경 (1) 신설된 한옥체험업의 지정권자를 규정하고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지정권자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의 지정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함.
- 나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구체화 등 (1) 시행령에서 위임한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등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다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획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명확화 (1)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획득에 필요한 교육을 소양교육과 양성교육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혼동을 예방하려는 것임. (2) 여행업체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는 소양교육을 이수하고, 그 외는 양성교육을 받도록 함.
- 라
인감증명서 제출제도 개선 (1) 행정안전부의 인감요구사무 감축방안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관광지등 조성사업 허가(협의)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를 신분증과 자필서명본으로 대체함.
- 마
수수료 관련규정 보완 (1)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수수기관에 자격검정기관을 추가하고,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수수기관에 자격검정기관을 추가하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3을 삭제하고 실비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함.
- 바
한옥체험업 지정기준 마련 (1) 새로 신설된 한옥체험업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한옥체험업의 지정기준으로 한옥에 적합한 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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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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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26
- 예고 종료2009-07-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