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30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51호
개정이유 —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2009. 7. 21.) 후속조치로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충당 및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 편의를 위하여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 확대
1)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시행(2009. 9. 26.)에 따라 이탈리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등 아랍어 국가의 방한외래객에 대한 여행사의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발생에 대처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마ㆍ인어, 아랍어를 포함시키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를 확대함.
- 나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 완화
1) 관광단지 조성시 토지확보에 많은 비용 및 시간 소요로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을 현행 100만제곱미터에서 50만제곱미터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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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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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6-26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4-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30
- 예고 종료2009-10-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