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1
- 공포
- 2009-09-03
- 시행
- 2009-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9년 1월 30일 고등교육법(법률 제9356호)이 개정되어 동 법에 의한 학교의 구분없이 학교의 장을 “총장 또는 학장”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학장”으로 규정된 전문대학의 장을 4년제 대학의 장과 같이 “총장”으로 변경하여 명칭사용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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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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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1
- 예고 종료2009-07-21
- 공포2009-09-03
- 시행200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