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4
- 공포
- 2010-02-24
- 시행
- 2010-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8호
개정이유 — 현행 고등교육법(법률 제8988호, 2008. 3. 28.)상에 산업대학으로 분류되어 있는 충주대학교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심사(2009. 7. 16.)하고, 2010년 3월 1일자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충주대학교의 일반대학 개교를 준비하는 것과, 한시적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행정실의 운영을 개선하여 학교 행정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기하자 함.
- 가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 전환제3조 및 별표1 관련
- ㅇ〔별표 1〕중 일반대학 과정의 학교명란에 충주대학교를 신설하고, 산업대학 과정에서 충주대학교를 삭제
– 신설:“1. 대학”에서 (학교명)충주대학교, (소재지)충청북도
– 삭제:“2. 산업대학”에서 (학교명)충주대학교, (소재지)충청북도
- 나대학의 하부조직 변경제9조, 제12조 및 별표 6, 별표 6의2 관련
- ㅇ
〔별표 6〕,〔별표 6의2〕대학의 처ㆍ실ㆍ국 및 부속시설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 범위 중 충주대학교를 신설하고 처ㆍ실은 현행의 3개 유지, 과ㆍ담당관은 현행 5개에서 10개로 확대(증원 및 승급조치 없음) -신설 -삭제
- ㅇ
〔별표 8〕“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 범위”에 충주대학교를 신설하고, 행정실을 “5”개로 신설(증원 및 승급조치 없음) -신설
- ㅇ
〔별표 8〕“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 범위”표의 내용중 강원대학교 행정실 “11”을 “12”로 조정하고, 비고를 삭제한다(승급요인 없음) -수정
– 삭제:“비고:강원대학교 행정실의 설치범위를 2010년 2월 28일까지는 “12”로 한다”
- ㅇ〔별표 9〕“산업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 범위”에 충주대학교를 삭제 -삭제
| 학교명 | 처ㆍ실 | 과ㆍ담당관 |
| 충주대학교 | 3 | 10 |
| 학교명 | 처ㆍ실 | 과ㆍ담당관 |
| 충주대학교 | 3 | 5 |
| 학교명 | 행정실 |
| 충주대학교 | 5 |
| 학교명 | 행정실 |
| 충주대학교 | 12 |
| 학교명 | 행정실 |
| 충주대학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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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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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5
- 예고 종료2010-02-04
- 공포2010-02-24
- 시행201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