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5
- 공포
- 2025-03-07
- 시행
- 2025-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254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전영향협의 요청 방법, 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및 방법과 절차, 진단보고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진단보고서 검토 방법 및 절차, 약식영향진단 대상과 시기 및 방법과 절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행규칙 제정 근거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1조
1)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나사전영향협의 요청 서식과 첨부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별지 제1호~제2호)안 제2조
1) 사전영향협의 요청 서식과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협의 요청 행정기관의 자체검토서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다영향진단의 실시 시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별표안 제3조
1)
1) 건설공사 시행자가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를 별표 1로 규정하면서, 사업계획의 미확정 등으로 동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라영향진단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별지 제3호)안 제4조
1) 영향진단 착수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하고, 영향진단의 방법을 지표조사, 유존지역평가, 영향검토로 분류하면서 더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함
- 마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적정성을 검토할 때 고려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별지 제4호)안 제5조 · 안 제6조 · 안 제7조
1) 진단보고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출할 때의 첨부서류를 명확히 하면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2) 영향진단을 마치면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 완료신고서와 함께 진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검토의견을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 제출토록 규정함(안 제6조, 별지 제4호)
3) 국가유산청장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진단보고서 검토결과 통보 및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별지 제5호~제7호)안 제8조 · 안 제9조
1) 국가유산청장은 진단보고서 검토결과 현상보존,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매장유산 발굴조사,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절차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2) 건설공사 시행자는 위 조치를 이행하면 조치내용에 따라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면서, 조치 이행으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시설물 배치가 변경되는 등에 대해서는 영향검토만 다시 실시토록 규정함 (안 제9조, 별지 제5호~제7호)
- 사진단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 별지 제8호)안 제10조
1) 매장유산 보존조치 사항은 완료 보고 후 14일 이내에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역사문화환경 보호방안 이행 결과는 건설공사 완료 후 차년도 말까지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2) 점검결과 원상회복 명령이 필요할 때의 서식을 규정함(별지 제8호)
- 아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별지 제9호)안 제11조 · 안 제12조 · 안 제13조
1) 약식영향진단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로 영향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2) 약식영향진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약식영향진단은 전문가 3명 이상이 별지 제9호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토록 함(안 제13조, 별지 제9호)
- 자약식영향진단의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안 제14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함을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에 안내하도록 규정함
- 차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약식영향진단 결과 내역을 국가유산청장 등에 제출토록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안 제15조
1) 약식영향진단 실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 종류 후 1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토록 하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완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카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련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별표 2, 별지 제10호~제11호)안 제16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인력과 시설로 구분하여 별표 2로 규정하고, 별지 제10호의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신청토록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별표 2, 별지 제10호)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로 규정함(별지 제11호)
- 타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별표 3)안 제18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지정기준에 미달되게 되는 경우 등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별표 3으로 규정하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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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6
- 예고 종료2025-01-15
- 공포2025-03-07
- 시행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