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7-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48호
개정이유 — 폐기물을 재활용할 목적으로 가공ㆍ생성된 물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의 규정 등에 의해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을 일정한 재활용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위해의 소지가 없는 물질은 이를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정하고자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하수오니 등 4종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생성된 물질은 재활용된 제품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대상에서 제외함. (1) 하수오니를 비탈면 녹화토(비탈면의 낙성방지 및 녹화에 사용되는 인공 토양을 말함)로 재활용하는 경우(별표5 제3호라목2)나)(3) 신설:기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2)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별표5 제3호라목2)라)(2)(3) 신설:기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3) 폐주물사를 주물공장의 주물사로 재활용하는 경우(별표5 제3호라목2)타) 및 제4호다목2)사)(2)(3) 신설:기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4) 폐이소프로필알콜을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별표5 제4호다목2)다)(4)(바) 신설:기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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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4
- 예고 종료2009-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