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5
- 공포
- 2025-02-14
- 시행
- 2025-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252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과 함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타법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영향 여부 검토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되어 관련 조문과 서식을 삭제하고, 삭제하려는 조문에 있던 약칭을 다른 조문에서 다시 약칭하려는 것임
- 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영향 검토 폐지현행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삭제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영향 여부 검토 절차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서식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나「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약칭안 제3조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약칭하는 현행 제2조가 삭제될 때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약칭할 필요가 있음
- 다「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안 제4조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하는 현행 제2조가 삭제될 때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약칭할 필요가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영향 검토 폐지(현행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삭제)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영향 여부 검토 절차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서식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약칭(안 제3조)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약칭하는 현행 제2조가 삭제될 때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약칭할 필요가 있음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안 제4조)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하는 현행 제2조가 삭제될 때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약칭할 필요가 있음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6
- 예고 종료2025-01-15
- 공포2025-02-14
- 시행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