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29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8
- 공포
- 2009-10-19
- 시행
- 2009-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97호
개정이유 —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특징을 고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안림 해제기준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보안림 해제기준을 설정하는 등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536호)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법률 개정에 의한 일부 정비가 미비된 조항이 있어 이에 대하여 개정코자 함.
주요내용 — 1) 보안림 지정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편입면적과 편입비율 내에서 보안림 지정을 해제 가능한 규정 신설 2)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ㆍ교통영향심의위원회ㆍ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07. 1. 29.)에 따른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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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9
- 예고 종료2009-08-18
- 공포2009-10-19
- 시행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