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8
- 공포
- 2017-06-13
- 시행
- 2017-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31호
개정이유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4594호)으로,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 가개발계획의 수립주체 변경안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22조 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종전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은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수립 주체는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됨. 이를 반영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주체,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소속 등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
- 나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 삭제 등안 제13조, 제19조 개정
민자유치사업의 정의, 지원 근거조항 등 현행법이 인용중인 관련 조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모두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개발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조항이 삭제됨. 이에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폐광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법령 체계를 상위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주체 변경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을 세우거나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주체를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하여 체계를 맞추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변경 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도지사 (…현행과 같음…) 법 제4조제2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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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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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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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70425).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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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8
- 예고 종료2017-05-18
- 공포2017-06-13
- 시행2017-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