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8
- 공포
- 2012-04-20
- 시행
- 2012-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가.인허가 의제 협의회 도입(안 제16조의 4) 1)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허가 의제 협의회에 대한 운영방식,구성 등을 시행령에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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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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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8
- 예고 종료2012-03-28
- 공포2012-04-20
- 시행201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