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7-29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52호
개정이유 — 「소음진동규제법」일부개정 법률이 공포(2009. 6. 9.)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제작차 변경인증 대상과 관련하여 고시로 정한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함.
- 나
제작차 인증시험기관 지정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1) 인증서의 발급, 인증시험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변경신고, 준수사항, 업무정지 등 운영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인증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 다
법에서 위임한 행정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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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작차 변경인증 대상과 관련하여 고시로 정한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함.
나. 제작차 인증시험기관 지정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1) 인증서의 발급, 인증시험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변경신고, 준수사항, 업무정지 등 운영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인증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다. 법에서 위임한 행정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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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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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9
- 예고 종료2009-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