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5
- 공포
- 2025-02-13
- 시행
- 2025-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251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과 함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타법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중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의견 청취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건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의 폐지현행 제16조 삭제
1) 건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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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의 폐지(현행 제16조 삭제)
1) 건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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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6
- 예고 종료2025-01-15
- 공포2025-02-13
- 시행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