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7-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54호
개정이유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ㆍ확인기준, 폐기물 임시차량의 수집ㆍ운반증 유효기간 등을 완화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고형물 회수기준 마련하여 동 폐기물의 재활용방법을 개선하며, 폐기물의 중간재활용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폐기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등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포함하고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타 법령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에너지회수기준 측정검사기관
- 나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에너지 생산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허용
- 다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기준 등 완화
- 라재활용 목적 중간가공물질에 대한 재활용 기준 마련
- 마폐기물 임시차량의 수집ㆍ운반증 유효기간 완화
- 바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련 규제 합리화
- 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고형물 회수기준 마련
- 아매립시설의 기술제한 규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에너지회수기준 측정검사기관
나.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에너지 생산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기준 등 완화
라. 재활용 목적 중간가공물질에 대한 재활용 기준 마련
마. 폐기물 임시차량의 수집ㆍ운반증 유효기간 완화
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련 규제 합리화
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고형물 회수기준 마련
아. 매립시설의 기술제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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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30
- 예고 종료2009-08-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