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0
- 공포
- 2009-10-07
- 시행
- 2009-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112호
개정이유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 등’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제외 대상으로 명시
- 나
시장정비사업추진시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 등’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제외 대상으로 명시
나. 시장정비사업추진시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31
- 예고 종료2009-08-20
- 공포2009-10-07
- 시행200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