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5
- 공포
- 2025-02-13
- 시행
- 2025-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248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과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6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되어 관련 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것임
- 가건설공사의 범위 문구 수정현행 제2조 개정
1) 기존 건설공사 범위 중 수목 식재·제거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으나,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영향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건설공사의 범위를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정의)와 충돌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의 폐지현행 제7조의2 삭제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에 맞춰, 건설공사 범위 중 수목 식재·제거 문구를 고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 영향 검토 절차 조문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향 검토 절차가 새 법으로 일원화돼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가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주는지 살피는 절차를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시행령의 해당 조문(제7조의2)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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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5호(건설공사의 범위)
변경 전
지정문화유산, 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변경 후
수목이나 대나무를 식재하거나 제거하는 공사(장소 제한을 없애고 대나무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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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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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문화유산 주변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따로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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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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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6
- 예고 종료2025-01-15
- 공포2025-02-13
- 시행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