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3
개정이유 — 현행 법률에 규정된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목록이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식물의 경우 국가표준식물목록과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식물목록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자원의 현지 내·외 보전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희귀·특산식물 목록을 관리하고자 함
- 가
국내 자생식물의 재평가를 통하여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히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을 희귀식물로 지정함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별표 1의3을 개정
- 나
국가 고유의 식물자원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식물 주권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한반도 특산식물을 지정함시행규칙 제2조제4항 별표 1의4를 개정
- 다
희귀·특산식물의 현지내·외 보전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목록을 정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제2조제5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산림청이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해 희귀식물·특산식물 목록을 새로 고치고, 5년마다 목록을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희귀식물 목록 개정
소관 부처는 국내 자생식물을 다시 평가해 개체수와 자생지가 줄어 특별히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을 희귀식물로 지정하려고 해요. 시행규칙 별표 1의3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현지내·외 보전 강화를 위해 5년마다 법 제2조제4호, 제5호에 따라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정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정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희귀식물
개체수와 자생지가 줄어들어 특별히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9
- 예고 종료2026-08-1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