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8-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9-01
- 공포
- 2009-11-12
- 시행
- 2009-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96호
개정이유 — 국방개혁2020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위해 현재의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을 지역ㆍ직장예비군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으로 전면개정하고자 함.
- 가
규칙명 개정 지역ㆍ직장예비군지휘관(군무원, 민간인) 및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용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을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으로 제명 개정
- 나용어정의
1) 예비전력관리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동원지원단, 장비ㆍ물자관리대, 정밀보충대대, 향방대대, 지역ㆍ직장예비군부대, 지역대, 기동대, 예비군훈련대 등에 대한 용어 설명 추가
- 다예비군관리 군무원 예비자 공석 선발
1) 예비군관리 군무원의 5년간 의원면직ㆍ사망 등 사유에 의해 발생한 평균 공석 수를 해당연도 전ㆍ후반기에 반영하여 선발
2) 예비공석 선발자 확보로 의원면직ㆍ사망 등 사유로 우발 공석 발생시 지휘공백 사전 방지
- 라직위별 응시자격 등
1) 해ㆍ공군의 헌병은 기지방어작전 및 경계업무 등 지상전술작전 경험으로 예비군지휘관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헌병병과를 예비군지휘관 임명자격에 추가
2) 예비전력관리기구 지휘체계 및 상위직급 진출체계 확립을 위해 예비군중대장의 계급을 기존소령ㆍ대위에서 소령으로 변경
3)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위해 예비군 관리군무원 신분을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계약군무원으로 변경
- 마응시수수료
1) 예비전력관리기구 직위별ㆍ직급별 응시원서 제출시 납부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명시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직급별 응시수수료 차등 적용
- 바필기시험
1) 예비전력관리기구 업무담당자 업무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조정
2) 업무수행분야에 적합한 우수자원 선발 가능
- 사현역복무실적 등의 평가
1) 현실을 고려 현역복무실적 평가요소 중 교육성적을 폐지하고 근무경력 및 심의평가 점수 상향조정
2) 현역근무평정서가 각 군 특성에 따라 서로 달라 근무성적평가 시 군 간 형평성이 없어 평가 방법을 종합점수를 백분율로 계산하는 것으로 근무평정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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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12
- 예고 종료2009-09-01
- 공포2009-11-12
- 시행200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