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28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7
- 공포
- 2009-09-30
- 시행
- 2009-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10호
개정이유 — 총포의 정확한 소지현황 파악을 위해 총포 소지자는 주소 등 허가증상의 기재사항 변경시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경찰관서에 보관되어 위험성이 없는 총포에까지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가 하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시 영업 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등 일부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시 영업 양도자의 양도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토록 하였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허가증 원본으로 대체함.
- 나
경찰관서 보관 총포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신고 유보조항 신설 경찰관서에 보관중인 총포에 대하여는 보관 해제시까지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유보하도록 함. 단, 부품만 영치된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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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시 영업 양도자의 양도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토록 하였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허가증 원본으로 대체함.
나. 경찰관서 보관 총포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신고 유보조항 신설
경찰관서에 보관중인 총포에 대하여는 보관 해제시까지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유보하도록 함.
단, 부품만 영치된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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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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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8
- 예고 종료2009-09-17
- 공포2009-09-30
- 시행200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