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04호
개정이유 — 도심 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활성화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와 새로이 도입되는 철도부지 활용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중부대ㆍ복리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시행상의 미비점 개선과 원활한 시행을 기하고, 하자보수 보증금 산정 시 총사업비에서 하자보수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공사비를 제외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 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동일건축물 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의 복합건축을 허용함
- 나
하자보수보증금 산정 시 총사업비에서 간접비를 제외토록 함
- 다
일정규모(660제곱미터)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의 진입도록 폭을 종전의 6미터 이상에서 4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 라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세대수에서 전용면적으로 변경ㆍ개선함
- 마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종전보다 50% 완화함
- 바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을 시ㆍ군 지역 기준으로 완화함
- 사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함
- 아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토록 하는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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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1-05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4
- 예고 종료2009-09-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