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63호
개정이유 — 도심 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현행 동당 연면적 제한이 있는 단지형 다세대를 연립주택까지 확대(“단지형 연립주택”)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제한을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하여 공급을 활성화 하며,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범위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가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까지 확대하여 단지형 연립주택 허용시행령 제3조제1항
- 나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은 전유부분의 30% 내에서 시행하되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의 증축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시행령 제4조의2
- 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행 주택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함규정 제7조제10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까지 확대하여 단지형 연립주택 허용(시행령 제3조제1항)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은 전유부분의 30% 내에서 시행하되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의 증축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시행령 제4조의2)
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행 주택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함(규정 제7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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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1
- 예고 종료2010-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