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65호
개정이유 — 단독주택 소유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과 일반주택 복합허용하고, 외국관광객을 위한 숙박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위락시설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것에 한한다)의 복합건축 허용하는 한편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허용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나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관련 기준 완화규정 제7조제3항
- 다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위락시설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것에 한한다)의 복합건축 허용규정 제12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허용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나.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관련 기준 완화(규정 제7조제3항)
다.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위락시설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것에 한한다)의 복합건축 허용 (규정 제12조제1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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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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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05
- 예고 종료2011-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