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56호
개정이유 — 규제 완화, 권한 이양,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을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12. 10.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자연순환형 축산단지 조성 등 간척지의 활용도 제고와 영농조합법인 등을 통한 대규모 영농을 위해 간척지 임대 대상 자격자 변경 (2) 농어촌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제한 지역을 규정 (3)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절차,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한 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등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체계 보완 (4) 농어촌경관관리계획 제안 절차, 농어촌산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 규정
- 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마을정비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 및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 포함할 사항 규정 (2)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규정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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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8
- 예고 종료2009-09-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