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11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1
- 공포
- 2010-02-16
- 시행
- 2010-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84호
개정이유 — 수질검사의 연말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검사 주기의 기산 기준을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날로 조정하는 한편,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채취시 시료내역서를 부착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환경부의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하수수질데이터 관리 효율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위생학적 지표로서의 의미가 현저히 떨어지는 일반세균을 지하수의 수질기준(비음용수에 한함)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적용하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을, 지하수를 오염시켜 정화명령을 받은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준용하도록 근거 마련
- 나
기산 기준일 부재로 인한 수질검사의 연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수질검사 주기를 기산하도록 개정
- 다시장ㆍ군수가 시료를 채취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검사시료의 내역을 작성하여 부착하는 절차 추가
- 라수질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기록 통보 체계를 전자시스템 업로드 방식으로 변경
- 마상부보호공의 크기ㆍ두께 기준을 삭제하고, 지하수 개발ㆍ이용자가 자율 결정하도록 규제 완화
- 바비음용 지하수에 대해 위생학적 지표로서 의미가 떨어지는 일반세균을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에서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적용하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을, 지하수를 오염시켜 정화명령을 받은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준용하도록 근거 마련
나. 기산 기준일 부재로 인한 수질검사의 연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수질검사 주기를 기산하도록 개정
다. 시장ㆍ군수가 시료를 채취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검사시료의 내역을 작성하여 부착하는 절차 추가
라.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기록 통보 체계를 전자시스템 업로드 방식으로 변경
마. 상부보호공의 크기ㆍ두께 기준을 삭제하고, 지하수 개발ㆍ이용자가 자율 결정하도록 규제 완화
바. 비음용 지하수에 대해 위생학적 지표로서 의미가 떨어지는 일반세균을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에서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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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1
- 예고 종료2009-10-01
- 공포2010-02-16
- 시행201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