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2
- 공포
- 2018-08-06
- 시행
- 2018-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222호
개정이유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 관측정 설치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개선하여 지하수오염원에 대한 감시 강화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구체화로 지하수 오염정화 이행관리 강화
- 가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확대 등안 제4조의 별표2
- ○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단계에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포함되도록 하고, 「토양환경보전법」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거나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 설도 추가
- 나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검사주기 등 개선안 제6조의 별표3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설치하는 관측정 설치수량 및 수질검사 주기 등을 폐기물관리법과 부합되도록 조정
- ○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 주기를 토양정화 전은 분기 1회, 토양정화 완료 후에는 반기 1회로 구분 설정
- 다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
-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명령 시 제출기한을 6개월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 ○조치명령 이행시 이행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 완료보고서 제출
- 라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을 현실화안 제11조의 별표4
- ○
유기인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과 같게 하고, 비음용(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지하수의 pH는 먹는샘물 수질기준으로 조정
- 마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및 절차 보완안 제12조 및 제13조
- ○
수질 검사주기를 준공확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마다 실시토록하여 분기말 수질검사 쏠림현상을 방지
- ○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를 직접 시료채수가 어려운 도서ㆍ산간지역 등 지자체장이 공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지역 공무원이 시료 채수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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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2-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규제영향분석서(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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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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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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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3
- 예고 종료2018-05-02
- 공포2018-08-06
- 시행2018-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