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2012-09-24
- 시행
- 2012-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일반 상부보호공과 밀폐식 상부보호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등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설치 가능한 밀폐식상부보호공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안 별표 1 개정
1)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상부보호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밀폐식 상부보호공 설치기준은 미비한 상태임
2) 밀폐식 상부보호공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이 밀폐식 상부보호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인정을 받아야 설치가능함에 따라 민원인 불편 초래
3) 밀폐식 상부보호공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부합하는 경우 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해소
- 나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지표하부보호벽(케이싱)의 설치방법 중 차수재가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안 별표1 제1호 사목 개정
1) 지표하부보호벽(케이싱)의 설치 시 차수용 재료가 케이싱 하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미비
2) 차폐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차수용 재료의 하부 유출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우려됨
3) 차수재가 관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설치 가능한 밀폐식상부보호공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안 별표 1 개정)
1)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상부보호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밀폐식 상부보호공 설치기준은 미비한 상태임
2) 밀폐식 상부보호공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이 밀폐식 상부보호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인정을 받아야 설치가능함에 따라 민원인 불편 초래
3) 밀폐식 상부보호공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부합하는 경우 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해소
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지표하부보호벽(케이싱)의 설치방법 중 차수재가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안 별표1 제1호 사목 개정)
1) 지표하부보호벽(케이싱)의 설치 시 차수용 재료가 케이싱 하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미비
2) 차폐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차수용 재료의 하부 유출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우려됨
3) 차수재가 관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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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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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3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2012-09-24
- 시행2012-09-24